[ 면천ic 알뜰 주유 ] 혼유 주입 주유소 사장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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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주원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08-19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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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차가 경유차인데 기름이 부족하여 주유소에 기름을 주입하러 갔는데 주유소 직원이 실수를 하여
휘발유를 주입하였습니다.
기름을 주입하고나서 집에와서 주차를 해놓고 다음날 차 시동이 걸리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확인해본결과 주유실수란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사장꼐 차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라고 하니깐 자기는 부담을 못하겠다고
오리발을 내는 상태입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이 안될것같아서
저는 양심 불량한 주유소라고 플랭카드라도 걸어서
주유소 사장 압박을 하고싶습니다.
만약에 플랭카드 걸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차 수리비를 전혀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참고로 주유한 영수증까지 보관하고있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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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주유소에서 혼유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주유로 인해 훼손된 차량의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대금을 지급요청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에 따르는 수리견적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