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황금토 ] 카드 결제 취소시 부가세 소비자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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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08-19 1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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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배달된 물건에 흠집이 많아 교환요청을 하였구요
두번째 배달된 제품에도 흠집이 많아서 ,가죽도 조금 벌어져 있었구요
사용하다 가죽이 터지면 제품교환도 해주기로 했는데요.
전기 코드를 꼽고 온도를 올리려고 하니 온도 조절기가 고장입니다.
제품에 신뢰도 안가고 제품도 고장이고..
환불 요청 하였습니다.
쇼파 사장님도 환불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저희가 결제한 카드 1,500,000만원과 카드결제 수수료로 받은 현금 50,000원...합이
1,550,000원 입니다. 이중에서..카드 수수료로 받은 현금 50,000원과 1,500,000원 카드결제 부가세136,400원은 저희보고 부담 하라고 합니다..
결제한지는20일정도구요 ..
100% 환불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카드 수수료도 저희보고 50,000원 내라고 하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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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