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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프마(서부동) ] 세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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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남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10-20 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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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장모님께서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안동시 서부동에 있는 대리점에서요    세일 기간이 아니라고 해서 현금지급하고 구입을 한뒤  우연히 백화점에 들러서  구입한 제품이 세일기간이였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품구입처에 가서  세일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고 왔다고 하자  매장에 다른 고객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목소리 낮추라고 하고는 전화번호 주고 가면 전화준다고 하고  돌려보내더군요  그리고 통장으로 세일한 비율만큼의 대금이 입금되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것은  세일 품목이라는것이  컴퓨터에 나와있을건데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비용전액을 지급 받았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의심할수 밖에 없고 또한 유사 사례를  수소문해보니 이뿐만아니라 신발(신상품) 가지고도  텍(금액표시)없는 것을  신상품 전시중이라고 비용을 허위로 이야기해서 돈을 받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금액확인  환급받은 사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광고에 세일이라고 홍보를 하고 정작 소비자에 따라서 세일을 해주고 말고 하는 처세는 충분히 2~3년 전 매출을 가지고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민이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행포를 부린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기에 글을 올립니다.  소보원에서는  진상을 좀더 명명백백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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