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디자인 ] 인테리어 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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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명자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08-15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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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속한 날까지 공사를 안해주어서 공사완료한 베란다코팅과 브라인드값을 제외한 중문값중 일부
2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돌려주지도 않고,전화도 안받습니다.
자기네가 약속을 안지켜서 취소된것을 계약취소했다고 못준다고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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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인테리어 업체사정으로 의뢰하신 공사가 중단된경우 계약금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약요인을 제공한 쪽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요인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총 금액의 10%가 위약금이 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