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 ] 수금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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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장춘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08-15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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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에 흥국생명 년금보험에 가입해서 만기가 되어 수령할려고 내역을 확인하다보니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매달 보험금을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되게 해놨는데 흥국생명에서 매달 수금비를 10,000원씩
공제를 했습니다.
흥국생명에 확인을 해보니까 상품안내장등 가끔씩 집으로 보내주는 우편물등 그런 비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7년동안 5~6차례 받긴 했지만 그게 매달 10,000원어치가 될런지?
우편물을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데로 보내놓고 그 비용을 저한테 떠넘기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처음 게약시 그런 내용을 제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자동이체했는데도 매달 수금비를 10,000원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잘못된건지?
알수가 없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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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후 만기된 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수금비가 출금된것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통상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지급에 사용되어 소멸되는 순보험료, 보험설계사수당, 인건비, 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부가보험료, 그리고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로 나뉘게 됩니다. 공제된 금액이 부당하다 생각되실경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