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라매병원장례식장 ] 장례식장 취급 과일에서 엄청난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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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상준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10-17 1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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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에서 10월 6일까지 장례식장을 이용하면서 병원에서 취급하는 가격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것의 가격은 기억하지 못하고 포도와 귤 가격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중 귤은 한 박스에 무려 9만원에 판메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근처의 가게에서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13,000원에 거래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외부에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무조건 이 가격으로 사서 쓰라는 강요와 다름 없었습니다.
이에 병원에 동 내용을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고, 또 소비자고발센터에 그 내용을 접수합니다.
하루 빨리 시정하여 이와 관련하여 장례식장 이용자가 부당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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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장례식장내에서 판매하는 과일가격이 시중과 차이가 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