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이메인 ] 병행수입제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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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다운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8-12 1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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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정도 신었는데 버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업체 문의를 하니
병행수입제품이라 a/s가 안된다 나몰라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큰소리를 내니 a/s는 안되고 여유분의 버클을 보내준대요..
그래서 버클을 수리를 했는데 수리하자마자 또 버클이 분리되었어요..
화이트 색상의 같은 제품을 구입한 친구 버클은 되게 튼튼하던데 ...
아무튼 이렇게 자꾸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 받느니 아예 변형을 시켰어요
찍찍이를 달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속상하지만 그냥 좋게좋게 생각하고 잘 신으려고 했는데...
또 한 3번 신으니 이번에는 발목쪽 똑딱이? 부분이 분리 되네요 ...
신발이 짝퉁인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불량인 제품을 받은건지..(같은 브랜드 친구들 신발은 다들 튼튼함)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두세번 신으려고 8만원 가까이 주고 산것도 아니고,
화가나고 짜증나서 미쳐버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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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에 버클하자처리 거부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7일)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