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velySHOP ] 학생을 상대로한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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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세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8-09 1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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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덕분에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딸이 중1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카카오스토리에서 어느 아가씨가 운영하는 샵에 학생들 화장품 틴트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여 저희 딸과 친구들이 돈을 모아 주문을 하고 입금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부터 시작이였습니다.
돈을 받은 운영자는 두달동안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해도 답도 없으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알려주지도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희딸이 왜 물건 안보내주냐고 카톡으로 물으니 박스에 물품 정보를 부착하여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었고, 그 운송장으로 조회를 해보니 없는 운송장이라고 나와 어찌된 일이냐고 다그치며 물으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는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보다못한 제가 딸을 다그쳐 카카오스토리 샵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얻어 제가 연락을 취하자 버저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알고 카톡으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중학생을 상대로 사기를 쳤으니 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언제까지 환불해주지 않을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돈이 없으니 환불받고 싶으면 환불해 줄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야기가 된지 삼일만에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이미 저희는 두달 동안 못 받았으니 환불을 요구한 뒤였고 운영자도 환불해 주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뒤 다시 물품을 보냈다는 것은 환불 해주기 싫다는 뜻이고 제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물품을 부랴부랴 보낸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운영자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사춘기 여학생들이 저희 딸처럼 이렇게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바에서 꼭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참고로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메시지는 화면 캡쳐 전부 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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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사기성 판매에 대하여는 필요 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