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을 일부 잘라 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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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택배 물건을 일부 잘라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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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강헌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8-08 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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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2014년 7월9일 동부 택배에 강낭콩12kg을 4kg씩 박스 포장해 테프로 꽁꽁 묶어 (절대 떨어질수 없슴) 보냈는데  중간에 테프를 자르고 물건을 떼어 갔습니다.

택배를 집하해간 분도 그것을 인정하고분실을 말하는데 소장이라는 사람은  마냥 기다리라고 하며 오히려 욕을 하는등  경찰에 고발 하라고 하네요  한달이 되도록 미안한 사과 한마디 없고  찾아 봐야 된다는 것 입니다

저는 그로 인해 택배를 두번씩 보내야 했고 욕은 욕대로 먹고 너무 성의가 없어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진 처럼 보낸것을  두개를 자르고 1개만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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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에서 물품도난을 당하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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