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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컴퍼니 ] 중고자동차 밋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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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희원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4-08-06 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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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3일 대구노원동오토프라자2층오토컴퍼니상사에서 산타페 구입하여 귀가운행중 밋숀충격이 심하여 오토컴퍼니 상사 전화하니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업체 전화하라는 답변 중고성능점검업체전화하니 보증부분이 아니다고 답변듣고 왜그럼 점검표란에 양호라고 체크 하였는냐고 하니 그럼 시민회관건너편 대륙오토에 가서 점검 받으라고 하여 대륙오토에서 점검 이상이 있다고 판명 ,대륙오토사장이 성능점검업체 전화 하더니 보험 처리사항이아니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수리 해야함 비용은70만원 시간은 3시간 누가봐도 차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수있는데 성능점검 업체에서 이상없다고 함 소비자는 누구를 믿고 .좋은 답변 바랍니다 (성능점검업체  1544-4898) 중고자동차상사010-****-000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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