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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경플라워 ] 온라인광고 사기 피해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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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옥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4-08-07 19:43:35

본문

<p>꽃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p><p>(주)더아이원 이**팀장이란 사람이 전화로 인터넷광고 ,스마트폰앱광고 제의를해왔습니다.네이버검색창상단에 구글검색창 상단에 저희 상호로 노출되며 3년간 1,584,000으로카드결재(12개월할부)했으며,카드사는 신한 입니다. 그후 차일피일 약속을 않지키다가 잠시 노출되긴 했읍니다,담당자 이</p><p>**와 여러번 통화를했으며 이런저런 변명으로일관 ,이상함을 느껴 더아이원을 검색하니<br>
전국적으로 피해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알았으며(다음카폐:온라인광고 피해자 모임 참조)) 이에 계약철회 를통보하니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있읍니다.정부시책 이라는둥 여러 구실로 빈약한 영세업자를 꼬드겨 합벅을 위장한 악덕 사기를 일삼는 (주) 더아이원~서울 강서구염창동 240-21 </p><p>우림불루나인비동1103 대표 우</p><p>** ~을 고발 합니다. 지금도 자행되고있는 이들의 사기행각을 막아주세요<br>
그리고 전액 환불 받도록 도와 주세요. 네이버 대행업체도 아니면서,구글 한국지사도 아니면서 소비자를 속인 업체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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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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