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택의 갑 질로 피해 입었어요. 해촉증명서 발행하여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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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알택 ] 알택의 갑 질로 피해 입었어요. 해촉증명서 발행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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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2-19 20:37:18

본문

진 정 서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영천산단로111번지 전화번호 054-331-8511 (주)알텍의 갑 질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진정서를 제출 합니다.
(주)알택은 저 김미영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명령하여 주십시오.

내 용

저는 경북 영천시에 사는 김미영이라 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 이후 일을 못하여서 집안이 가난하여 져서 집안에서 여자4명 남자1명과 5명이서 영천시 금호읍 영천산단로111번지 (주)알텍이라는 공장에 자동차부품을 조립하여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9월까지 약3년 납품하여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대 납품을 하면서 5명이 일한 것을 알택에 청구하면 알택이 번거로 것 같았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한 여자분 중에 1명이 가정형평상 통장이 압류되어 일을 한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 저 김미영의 앞으로 5명의 것을 받아서 각자가 일을 한 양만큼 분배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을 일을 하고자 한 것이 저에게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2023년 소득이 500만원 이상 잡혀있어 의료보험이 약70만원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가내수공업으로 1개월에 30만원~40만원 정도 버는데 약7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어서 이에 저는 의료보험공단에 전후 사정을 말을 하였더니 실 수령자 변경을 하면 된다고 하여서 알택에 실 수령자 변경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알택에서 거절을 하여 약70만원을 12개월 분할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5명이 따로 알택에 급료를 신청하였다면 알택은 5명의 급료를 일일이 처리하여하니 번거로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약70만원 의료보험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하다가 큰 손해를 입었는데 알택에서 갑 질로 인하여 저는 의료보험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남편직장의료보험 납입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발생된 소득으로 개인의료보험 납입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4년 9월까지 일을 하다가 알택의 갑 질로 알택의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키려고 의료보험공단에 물어보니 알택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오라 했습니다.

해촉증명서는란?
회사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퇴직증명서이고 일반 개인이 회사에 납품이나 다른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일을 하다가 그만 두면 해촉증명서 입니다.
즉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득이 발생 되었다가 그만 두면 해촉증명서 입니다.

저는 의료보험이 2023년 소득발생으로 1번 개인보험가입자로 2025년부터 의료보험이 발생되니 2번 남편 직장의료보험으로 3번 결국 3번이나 의료보험을 납입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의 직장의료보험납입자로 편입시키려고 알택에 해촉증명서를 부탁하였으나 알택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즉, 알택에서 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넨 것을 보면
 
김미영에게 지급된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 2022년(04개월) : 월평균 ₩1,148,018원
- 2023년(12개월) : 월평균 ₩1,467,288원
- 2024년(09개월) : 월평균 ₩401,388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으며 갑 질을 하고 있습니다.
없었던 사실을 하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발급하여 달라는데 거절하며 갑 질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은 알택에 납품 일을 하면서 불량하나라도 나지 않게 정성을 다하여 일을 하여서 납품하였고 회사가 번거로울까 5명의 급료를 제가 받아서 분배를 하면서 알택에 편의를 봐주면서 정성을 다하였는데 결국 갑 질이라니 화가 납니다.
이런 회사는 강력한 제제나 그에 상응하는 조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주)알택에 해촉증명서를 김미영에게 발급하여 줄 것을 명령하여 주십시오.
힘이 없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강력한 조취를 취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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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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