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을지로직영점 ] 아이폰 개통철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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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정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08-05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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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64g)가 완파돼서 수리를 받으러 갔다가
보험 들어놓은게 있는데 얼마 받을 수 있냐고
서비스센터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초출고가가 100만원이 넘고
보험금(50)을 제하더라도 내야 할 돈이 더 많기때문에
새폰을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새 폰을 개통했습니다.
그 후 보험사에서 보험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라고 연락이 왔고
보상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완파된 경우
핸드폰 최초출고가가 아닌 현재출고가에 자기부담금30%+6만원=23만원이면
보상기변으로 같은 단말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새폰을 개통한 상태라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개통철회를 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즉시 대리점에서 가서 이런 사실을 공지해주지 않고
폰을 개통하게 했으니 철회해달라 요청하니
아이폰은 규정이 달라서 단순변심으론 철회하고 안된다느니
통화품질이나 외관상 불량이 있어야만 철회가 가능하다고
시간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비싼값에 폰을 개통해놓고 나몰라라니
힘없는 소비자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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