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부품보유기간 초과로 소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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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해동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4-08-07 1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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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경 하이마트에서 42IN 벽걸이 TV를 대략400만원 정도주고삿어요
여태 아무런 이상없이 잘보다가 7월23일경부터 TV 하단부 스피커 있는부위에서
이상한 잡음이 심해 TV 시청하기가 불편할정도로 심해 LG전자에 AS신청을하였슴다
기사분이 방문하여 점검결과 MAIN BOD 회로판에 이상이있다고 진단 하였으나 회사가서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이부품이없다고 하네요, AS센타장하고도 여러차례통화 햇어나
지금부품이없다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딱히 답변이없네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16만원만 들이면 고칠수 있는TV를 부품 의무보유기간 7년 지났다고
보유하지 않는LG전자의 이처사는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어처구니가 없네요
글면 처음부터 이부품을 처음부터 견고하게만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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