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올레 휴대폰 통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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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준환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8-06 1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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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그냥 건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계속 기다렸고 그래도 전혀 폰 사용이 되지않아 7월 15일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고쳐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뒤 7월 17일 KT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이거는 방한칸짜리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기계로는 안되고 중계기 설치가 좋겠다고 하였고 그 직원이 확인해보니 7월말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또 7월 말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 8월 1일이 되었지만 한주가 끝나지 않아 아직 안되겠거니 이번주말 지나면 되겠거니 하여 기다렸지만 7월 말이 지나고 8월 4일 월요일에 사무실에 출근을 했을때도 전화는 계속 안되었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7월말까지 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비가오고, 또 군부대라 출입이 원활하지 않고, 관련 장비?들이 부족하여 더 늦어질것 같고 8월중으로 될꺼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그럼 사무실에서 못쓰는 기간동안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그럼 배상관련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라고 하여
그 뒤에 위너스 자산관리 이정실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상담을 했더니 손해배상은 이와같은 경우에는 안된다고 하여 그럼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그냥 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뿐 자기네들의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니 너무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올레 이용약관 52조 손해배상에 보면 1항에 "케이티는 계약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5항에 전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서비스 별 약관에서 별도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계약자가 청구 받은 최근 3월분 요금의 일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날짜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제 책임이 없는 사유에도 서비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을 안해주고 또 해지도 안되고 마냥 기다리라고 하니 너무 화가나고 용납이 안됩니다
실제 제가 통신장애로 인해 핸드폰을 근무시간 전혀 사용하지 못해 업무도 제대로 할수없고
전화해야 할 일이 생길때는 더운여름날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진짜 실제로 제가 통신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수차례 개선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하고있다고 하고 기다리라 하는게 전부인데
대기업이 장비가 없다고, 비가왔다고,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고 안된다는 이유를 드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배상요구에 사회적 약자인 개인을 상대로 전혀 배상도 안해주고 해지도 안해주고
"기다려라" 라는 말만 돌아오는 이런 기업은 도저히 화가나서 용납이 안됩니다...
제가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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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