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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리 ] 어이없는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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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효정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7-30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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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있으려 했으나 정말 말도안되는 것을 너무나도 당당히 요구하길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강원 삼척에 신다리라는 국수. 냉면집이 있습니다  물론 맛이 그럭저럭 좋고 시원함에 많은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몇번갔었지만 그닥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신랑과 아이들과 그곳에서 4천원하는 국수 세그릇을 시켜먹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4천원짜리 세그릇이면 12.000원 이지요
그런데 다먹고 계산한 영수증에는 15.000원이 찍혀있는겁니다
뒤늦게알고는 가서 물었죠 잘못된거 같다고... 그랬더니 너무도 당연하다는듯이
카드로 계산하면 한그릇에 5천원이라는겁니다
너무어이가 없어 카드수수료를 받는건 좋다 그런데 총금액에 10%정도 더받는건 이해하겠는데
그릇당 천원씩더받는건 너무 이상하다 했죠
그랬더니 국수값이 올랐답니다
그럼 현금계산도 그렇게받아야죠  그게 국수값이 오른거죠
카드쓰는사람이 봉도 아니고 인상분을 카드쓰는 사람들에게 충당시키다니요
자기들은 벽에 그렇게 써놨기때문에 너무도 당당한겁니다
그치만 써놓은게 문제가 아니라 계산법 자체가 이상한거고
주인의 심보또한 아주 못되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잘못되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의 과도한 카드수수료 청구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용카드결재시 부가세를 청구하는것과 관련해서는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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