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망하수구 ] 하수구 뚫음 업체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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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훈일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8-05 23: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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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시간 30분 뒤 기사 2분이 오셔서 화장실 변기를 뚫는다고 40분정도 소요 됨.
변기가 뚫리지 않으거 같은데 확실히 뚫었다고 말하며 철수 함. (8만원 지금)
영 미덥지 못해서 다시 막히면 a/s 가능하다고 약속(구두) 받음.
약 2시간 지나 변기 물 넘침.
전화 하니 바로 다시 오기로 함. (다른 방법으로 뚫는다고 7만원 더 달라고 함)
2시간 정도 지나 소식이 없자 전화하니 전화 안받음.
뚫지도 않고선 뚫었다고 거짓말 하고 다시 오기로 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환불 받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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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화장실 하수구공사 의뢰후 시공상 하자가 발생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