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여행사 ] 해외여행 출발당일 친족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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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선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8-05 1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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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 흘렀으며 당시 담당자가 퇴사했고 회사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고 대신 5% 할인권을 주겠다"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글을 게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차후 필요한 서류 (여행 출발일정과 여행비 완불 내역 및 환불 금액)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요청한다면 추후 보내줄 용의가 있다. 라는 답변까지 진행 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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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위약금 납부 없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2항에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업체측에서 거부하는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