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캠핑 ] "고캠핑" 인터넷 캠핑용품점으로 결재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장난을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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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원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8-05 1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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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적립금,결재수단을 고려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안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장바구니 및 깍아주소 안내에 보면
- 10만원이상 구매시 사음품,적립금,결재수단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안해드리는 코너
라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아래 4가지제품. 해당상품을 장바구니 확인시 320,570 원 입니다.
[콜맨]쿨러스탠드(170-5862)
[콜맨]우드 롤 2-스테이지 테이블/110_리퍼상품
[콜맨]벨트컨테이너L [그린(170-6810)]
[콜맨]폴더블쉘프(170-5861)
깍아주소 신청란으로 이동하면 금액이 359,130 원으로 변경됩니다.
추후 돌아온 깍아주소 답변 금액은 344,800 원입니다.
결재하려다가 금액이 이상해서 다시 장바구니로 돌아오니 장바구니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다시 기존제품을 장바구니에 다시 담아 비용을 다시 확인해보니 인상이 되네여.
기존 장바구니 금액 320,570 대비 +24,230 원이나 인상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수단을 통해서 눈가리고 깍아주는척 하면서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격 밖에 안됩니다.
결재를 했으면, 비싸게 구매하셧다고 저한테 안내라도 다시 해주지는 안겠지요?
장바구니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구매바란다는 안내 문구도 없습니다.
금액이 동결이거나 다운되면 모르겠지만,
인상이 된다면 이런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장바구니에서 깍아주소 신청란으로 이동시 동일하게 쿠폰이 적용되어있는
동일한 금액상태에서 바뀌어야 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문의 합니다.
동일 조건에서 깍아주소를 의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다 저렴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도 없고,
장바구니는 쿠폰이 적용된금액, 깍아주소는 쿠폰이 적용되지 않은금액에서 네고가 된다면 의미도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높은 금액으로 결재하게 되거나, 혼동을 주기만 하는 싸이트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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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에서 저렴한 상품가입 유도결재후 인상된 금액설정이 되는것과 관련해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