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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피디아 ] 호텔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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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영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4-08-01 11:23:0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인도로 가는 비행기 환승을 위해 홍콩에서 하룻밤을 머물게되었습니다.
늦은 밤 도착을 해서 호텔을찾기 위하여 새벽에 익스피디아 웹사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니 오늘밤 근처숙소보기가 있어 익스피디아를 통해 호텔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에서 예약한것은 다음날 밤이었습니다.
열두시가 넘었다는것입니다.
환불도 안되고 날짜도 바꿀 수 없어 결국 공항에세밤을보냈습니다.
정확한 날짜없이 오늘밤 이라고만 표시하여 소비자를 혼돈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환불요청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호텔예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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