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스피디아 ] 호텔예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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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현주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8-04 1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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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익스피디아(http://www.expedia.co.kr/)에서 최저가 보장이고 환불불가상품으로 해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알고보니 타사사이트가 훨씬 좋은조건에 더 싼가격에 나와서 보상문제로 인해
상담원과 일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익스피디아쪽 약관에 의하면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예약을 하는게 아니며 환불불가 상품으로 내놓는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 또한, 이 사이트가 한국에는 지사가 없으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 지사가 없는데 연락처에는 한국전화번호 입니다. 이번호로 연락을 계속 해왔고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그것도 궁금합니다.
첨에 캡쳐파일을 보내서 진행하던 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연락을 하니
원래는 캡쳐파일같은 부분을 받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담당자분이...)
원 담당자가 연락을 오게끔 한다고 했는데 연락은 커녕
제가 그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만 메일이 왔는데 그 메일에는 해당 상담원이
자기 이름을 기재하지 보내왔습니다,(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다른 상담원과 연결을 하니 일처리 해주시는 서비스이 마인드가
아닌 갑의 입장인마냥 말씀하시고 한국에는 지사가 없어 환불불가 상품을 내놓는거에대해
아무문제가 없으며 진상고객을 대하는듯(너랑 통화하기 싫다는 느낌...) 말을 하여
더이상 대화도 안되고 기분이 나빠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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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호텔예약 관련한 해당업체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