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물품 파손에 대한 배상 처리 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병만이사의달인 ] 이사 후 물품 파손에 대한 배상 처리 안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4-10-11 16:41:48

본문

8/16일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전 천안 지점 사장이 직접 집에 방문하여 견적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이사짐 센터에서 이사를 해 주는데, 사실 불편함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많았으나, 집안의 무건을 옮겨주는 일인지라 최대한 이사짐 센터 사람들을 배려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음료수도 몇 차례나 사다주었지요.. 그러나 아파트 계단에서 틈나면 담배를 피우는 등 보기 좋지 않는 모습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새집으로 이동할 때부터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층침대를 쉽게 옮기려고 분리도 않은채 좁은 방을 몇 차례나 이동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분리 후 집어 넣었지요. 피아노 발판 밑에 소음방지 판을 깔아야 하는데, 무겁다고 나중에 조율하는 사람에게 깔아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하고 피아노 운반비용을 포함하고서도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이사를 하나 더 예약했다고 하며 짐정리도 미처 다 해 주지 않아서 안방, 안방 전실 및 안방 화장실 짐은 저희 남편이 다 했습니다. 옷장의 옷이며, 책장이며 정리도 저희 남편이 다 했구요. 그리곤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도 마치지 않고 다른 이사 장소에 다녀 온다고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와서 저에게 블라인드 찾아 오랍니다. 아무데나 짐 다 던져놓고 저에게 찾아오라니, 사실 그때까진 이 사람들 힘들어서 그런가 이해했지만 백만원이나 주고 이사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도 심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후 다음날 부터가 문제였는데요~ 있었던 자리에 있어야 할 짐이 없어서 꽤 고생을 한 거죠. 일례로 한달 반 동안 기록한 아이 일기장도 500개 퍼즐판 뒤에 묶어서 테이핑 처리하여 놓았으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한달 반 일기를 다시 써야 했고, 개학 후 발견이 되었답니다. 베란다 짐이고 뭐고 쌓아놓기만 했지 도무지 정리가 안 돼 있어 주말마다 조금씩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건 논슬립 옷걸이를 미리 300개 가량 구입해 놓은 박스가 있었는데, 필요할 때 하나 둘 꺼낼 때 부러져 있고 흙 투성이가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집어 던져 몇개가 부러졌나 했는데, 너무 흙이 많아 다시 정리하려고 박스에 있는 옷걸이를 꺼내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부러져 있더군요.. 이사한지 한달이 지난 후에 발견했지만, 그동안 이사 후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이건 꼭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보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고, 사장과 이야기해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게 9/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아 9/29 직접 본사와 통화를 했고 여러차례 전화로 문의하여 해당 지점에서 해결해 주기로 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곤 해결 안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었지만, 싸우고 싶지도 않고 보상 받으면 됐지 하고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담당 소장과 전화를 시도했어요. 보상해 줄테니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겁니다. 계좌 번호를 보내도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9/30일 연락을 해서 속히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연락이 안 됐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10/7일 연락을 다시 시도해 전화 통화가 됐고, 본인이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처리해 주기로 했어요. 너무 길어지고 지쳐서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 후에 아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담당 소장 말로는 너무 배상할 게 많다는 거죠. 본인들 배상할 돈은 아깝고 남의 재산은 안 아깝다는 심보인가요? 도무지 이런 일처리를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남의 집 이사를 맡을 만한 서비스 정신이나 자질이 없다는 판단밖에는 안 섭니다.

도와 주세요.. 김병만 이사의 달인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후 물품을 파손한것도 불쾌한데 책임회피하는 업체에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1374 서비스 한솥 홍진호 2014-10-12
201373 기타 롯데닷컴 박경리 2014-10-12
201372 서비스 sk인터넷 최일태 2014-10-12
201367 기타 6357 조미향 2014-10-12
201364 기타 글로벌야드 조미향 2014-10-12
201361 기타 부산아미동대학병뭔

처리중

치아분실
이권희 2014-10-12
201360 통신 무명 손혜란 2014-10-12
201359 식음료 목우촌 윤현도 2014-10-12
201358 기타 슈퍼스타아이 방수환 2014-10-12
201357 digital 쿨러맥스PC 강진구 2014-10-12
201355 생활용품 cj오쇼핑 김진매 2014-10-11
201339 식음료 대성바다수산 강소라 2014-10-11
201336 서비스 다이어트하우스 최근혜 2014-10-11
201335 기타 오도그 이명호 2014-10-11
201334 digital 군산하이마트 오인엽 2014-10-11
201333 생활가전 필립스 김혜지 2014-10-11
201332 생활용품 신세계몰 정윤하 2014-10-11
201331 식음료 위메프 성필호 2014-10-11
201330 생활가전 태성카메라 권꽃다지 2014-10-11
201329 유통 최순식 2014-10-11
열람중 서비스 김병만이사의달인 이정아 2014-10-11
201327 통신 kt올레 2014-10-11
201323 서비스 G마켓 박준철 2014-10-11
201322 기타 CJ대한통운 정재훈 2014-10-11
201321 기타 애견집 서유리 2014-10-11
201307 기타 애견집 서유리 2014-10-11
201301 건설 대우건설 하재훈 2014-10-11
201300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승훈 2014-10-11
201299 기타 온누리 퀵서비스 신선미 2014-10-11
201298 통신 에스케이 텔레콤 조현진 2014-10-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