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이박스 ]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반품,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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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부경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8-02 1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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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사이트를 수년동안 이용해왔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을 주로 하는 사이트이며 사이트 자체에 해외구매 물품을 게시해두고 판매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지난 7월 25일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시계와 미니지갑을 구매하였습니다.
카드결재가 되지 않는 곳이므로 계좌이체를 했고
물품은 7월31일에 받게 되었는데 우체국에서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람이 오고 몇시간 뒤
판매자측에서 지갑은 찾지를 못해서 못보냈으므로 그부분은 환불해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해외구매시 묶음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같이 구매한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이 품절인 경우 메일이라도 보내주었고, 국내 제품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통보를 해오길래 주문후 입금까지의 시간 그리고 발송까지 각각 시간을 충분히 두고 물품을 발송하면서 어째서 미리 알려주지 않고 통보를 하느냐 물었더니
해당 물건값은 환불해주겠다고만 답장이 오더군요.
환불이나 반품의 경우는 해외상품이니 해서 피해자가 고스란히 발송 택배비의 3배쯤 되는 반품비를 물어야 하는데 어째서 판매자는 편할대로 배송기간도 넉넉히 잡고 기다려야 하는건 물론이고 현금입금이 원칙이며 그것도 시간을 지키지 않고 몇번을 그런 식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물품 구입에 제한을 걸겠다는 원칙까지 구매자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 건가요?
반품하겠다하니 늦게나마 답장이 오기를 미국 주소지만 달랑 적어주길래
반품비는 어째야 하냐고 제가 거듭 묻자 답장이 없어서 반품은 됐으니 환불이나 해달라고 했더니
보내지 않은 물건에 대한 환불 계좌를 남겼지만 역시 답장이 없습니다.
현금으로만 구매거래 하는 것도 규정상 문제가 없고
이러한 경우도 역시 저의 변심일 뿐인가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해서는 싸게 사는 만큼 피해자가 다 감당해야 하나요?
+) 상호 : 플라이박스
구매 사이트 : www. happyponyus.com
사업자등록번호 : 105-13-55173
대표이사 : 조장현
관리책임자 : 김려진
문자 온 연락처 : 070-71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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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물품구입후 배송/환불과 관련하여 업체측의 부당한 영업방식에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반송비는 과실이 있는측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정상적으로 부분배송이라 해도 정상적으로 배송받은 물품에대한 반송시는 소비자 반송비 부담후 처리가능합니다. 업체측의 처리방식이 부당하다 생각되실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