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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엔스정수기 횡포 ] 개인 정수기를 랜탈로 둔갑 요구청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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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권일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07-30 13: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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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식된 도리로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노부모님께 루엔스 정수기 1대를 58만원주고 현금으로 구매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깨끗한 물을 드시도록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엔스 정수기 업체에 매월 필터를 교환해야 한다고 해서 1달에 만원씩 지급하고 필터교체서비스를 신청해서 받아와씁니다.
그런데 어느시점엔가 얼 19,800원씩 통장에서 자동이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엔스 정수기 고객서비스센타(1577-8399)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었더니 3년랜탈기간이 지나서 다른제품으로 교체해서 재랜탈 되어지고 있다고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하는겁니다.
아마 첨부터 랜탈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는걸루 알고 알고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기는 개인것이고 현금주고 산 정수기라서 랜탈이 아니고 필터서비스 신청만해서 사용중이라고 했더니 착오가 있다고 하시면서 확인해서 전화주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해서 전화주겠다고 한지 벌수 2주째 지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수기 바꿔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랜탈신청도 하지않았는데 랜탈로 바뀌어서 요금을 인출해가고 현금주고 산 본인 정수기를 자져가버리고 .....
그래서 저희가 랜탈신청했다면 그럼 계약서가 있을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더니 계약서가 당연히 존재할것이라고 확인해본다더니 감감 무소식이고 .....
어찌 이런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수 있습니까?
시골에계신 노부부에게 이런사기나치는 루엔스 정수기 업체를 고발합니다,
본인은 원래 처음상태로 본인의 정수기를 돌려주시고 허위청구한 랜탈비용 돌려주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처음상태로 관리해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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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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