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견센터 ] 부산 남포동 에서 말티즈를 분양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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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천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8-01 1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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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래부터 말티한상을 오랬동안 키워왔었는데 한마리가 아파서 죽게되어 계속그냥지나다가
이번에 큰맘먹고 분양을 결심했습니다 .
강아지는 미용이되어 털을다민상태였고 암컷을 분양했는데 4개월정도가 지나자 갈색으로
점점 변하는것이에요 알고보니 믹스견.. 너무 사랑하는애기 잘키우고 있지만
뭔가 속은기분에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강아지는 앞으로도 잘키울생각이고 평생함깨할거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말티즈라 거짓을 말하고 높은가격에 분양을 하는 애견업채에대한 분노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이러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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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아온 애완동물이 종자가 틀리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