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딤채 ] 딤채김치냉장고 화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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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경수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4-08-01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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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집 수리기간 동안의 거주비용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딤채에서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하는데 예) 거주시 비용 영수증 내지는 정신치료 받았다는 치료 영수증을 원하는데 없는 상황이라...
친절한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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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에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