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자렌트카 ] 렌트카를 계약 후 태풍으로 인한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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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우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8-02 1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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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렌트카회사에서는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사정을 고려해 위약금 없이 계약금 15만원으로 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당일도 아니고 전일에 계약을 천재지변으로 인해 해지하는데 계약금을 환급해 줄수 없다는것과 33만원의 렌탈비용중 15만원의 계약금을 받는것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계약금중 일부도 아니고 전체 렌탈비의 45%이상에 해당하는 15만원을 떼인다는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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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자동차 렌트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계약금이 전액 위약금이라며 거부하고있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