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 수퍼마켓 ] 카드결재를 거부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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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종윤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7-29 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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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내었는데 결재를 거부하더군요. 아무리 독점 상가라지만
황당하더군요. 정부에서도 세금탈루 방지 측면에서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과연 집주인의 이러한 처사가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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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슈퍼마켓의 카드결재 거부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의 카드결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