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우종합건설 ] 거실 벽 타일이 떨어져서 아이가 위험한 환경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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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성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7-30 1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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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2년도 채 안된 아파트입니다.
5월에 거실 티비벽면에 큰 타일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곳은 두돌된 저희 막내딸이 항상 앉아 블록을 가지고 노는 위치였습니다.
아이가 안 다친걸로 천만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우오스타쪽에 그일로 인해 장식대 압축 유리가 깨져 사용할수없게 되어 임시방편으로 아이가 다칠까봐 깨진유리 윗 부분을 신문지로 붙여놓았습니다.
또한 바닥이 홈이 파이고 놀이방 매트가 흠집이 생겨 방수 기능을 제되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계속 적으로 파손된 장식대를 치어주시고 새 장식대로 나 주시던가 아님 고쳐 주시던가..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저보고 구매 영수증이 없단 이유로 보상을 15만원 밖에 해줄수 없다고 하고
지금까지 15만원 이상 나간적이 없으니 받을꺼면 15만원만 받으라고 말만하고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습니다.
부실 공사를 해놓고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칩니다.
저희 장식장을 50만원 가까이 주고 구매한걸로 기억을 합니다.
매트는 아이가 두돌이 지났으니 이제 한 1년만 사용하고 버릴려고 생각했던지라 매트는 물 청소만 못하게 되었을뿐 사용은 할수가 있으니 이건 두셔도되지만 장식대는 바로 바꿔주시거나 수리.. 동일 제품이 힘들면 비슷한 제품으로 구매할수있게 현금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지원은 15만원으로 본인 규정되어있다고하고 다른 제품은 제가 요청한 싸이즈가 아니고 ..거기다가 제가 더욱 화가 나는건 3개월동안 지연만 시키고 대책마련을 안하는 성우오스타!
두달만에 집에 방문 할때도 갑작스런 통보로 지금 안오면 담당직원을 언제 만날지 모른다고 협박아닌 협박으로 일하다 말고 앞치마 메고 뛰어왔었던 일..!
사과를 하기전에 본인들 일이 많아서 바로바로 처리가 어렵다면서 연락도 안되는 성우오스타!
이런 기업한테 더이상 건축허가 내주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저는 건축법, 민법 ..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실 공사하라고 건출과에서 .. 시청에서 허과 내주지않았을꺼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식장이 아니라 만약 아이였다면,, 가족 이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성우오스타에 꼭 보상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장식장(티비대)를 빼지 못해서 아이가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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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실벽의 타일이 떨어져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