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원석재 ] 부당한 지게차요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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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학근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8-01 1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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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10분간,용달2대로 부터 총 3파렛트를 내렸는데,완료후 요금을 지급할려고 하니,지게차 전국연합회와 강남 지게차 연합회 인쇄물을 보이며,총 12만원(지하층 작업 할증료 포함하여 8만원,차량2대로부터 내렸으니 할증료 4만원)청구하기에 "작업하기전에 미리 요금을 말하였으면,우리가 손으로 내렸을텐데,물릴수 잆는 시점에서 말하냐?우리는 통상적으로 5만원으로 알고 작업을 시켰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2만원내고하여 10만원을 지급하며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한다고 영수증에 내역에 자필로 받고,연합회 요금표 인쇄물을 사진촬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당 5만원 지게차 작업하는 것이 통념인데,10분작업후 이것저것 핑계삼아 요금을 바가지 씌우는 것이 너무 억울해 항의하기위해, 전국지게차 연합회와 강남지게차 연합회 전화번호를 114에 문의해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단체가 있기나 한 것인지?또한 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정하여 소비자에게 바가지 씌우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가려 주십시요.
참고적으로,동방건설기계(지게차 사무실02-6956-9339)로 전화해 항의했을때,지게차 기사가 너무 심하게 했는데,다음에 잘해주겠다고 하더군요,참고자료를 첨부하니 억울한 일을 계속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지게차기사 자필영수증.jpg (4.3M) DATE : 2014-08-01 13:28:20
- 강남지게차연합회원가표.jpg (4.2M) DATE : 2014-08-01 13:28:20
- 전국지게차연합회원가표.jpg (2.5M) DATE : 2014-08-01 1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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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의 과도한 요금청구에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지게차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