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 요한이네할인매 ] 군산 요한이네할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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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섭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4-07-28 1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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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6(토) 2인용식탁을 구매하러
군산에 요한이네할인매장에 가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배송을 해주신다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배송된 제품은 나무가 파여져 있어서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사님께 새제품으로 교환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사님께서는 물건을 나르다보면 기스나거나 파일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했더니 그럼 그건 안해주고 환불해주겠다며
제품을 도로 가져 가셨습니다.(저희는 다시 가져가 달라는 말씀 안드렸거든요..)
그래서 제품 구입가게에 전화드려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기사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불해달라는 말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하셨더라구요..(결재는 카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립니다.
이 경우 제가 받 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주말에 살고 있는 곳에서 제품구입을 위해 부모님댁에 갔었습니다.(교통비, 시간)
2. 환불 요청 안했는데도 환불을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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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