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복궁팬션 ] 접수번호 91893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선숙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7-28 17:42:04
본문
예약은 8월2일로 했구요
저흰 절대 취소한적 없습니다.
물어만봤을뿐~~~ㅠㅠ
다시 연락하겠다하고 토요일 연락드린겁니다
- 이전글sk보일러 as센터 14.07.28
- 다음글한국기술자격정보원의 불충분한 설명과 입금독촉 및 협박성 문자 14.07.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아래와 같이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입니다. 펜션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