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수없는 중고차성능점검업체(카체커스)에서 침수차를 무사고 침수(무)로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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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체커스주식회사 ] 믿을수없는 중고차성능점검업체(카체커스)에서 침수차를 무사고 침수(무)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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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학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07-29 1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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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4일에 LPG겸용 일반인가능 뉴그랜져XG를 알선해서 매매가 되었습니다.<br>
1940년생이신 전**매수자는 가진돈400만원을 모두들여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br>
26일 차량 점검을위해 공업사에 입고 하였습니다. 침수차량 진단이 나왔습니다..<br>
매수인께서 찾아와 확인을 요구하였고 3군대 업체및 성능점검자도 침수를 인정하였습니다.<br>
<br>
"성능점검 허위 및 부실점검 근절및 매수자보호를위해 보증내용에 대한 보증 책임의무를 매매업자에게<br>
  전가하지못한다"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증책임은 카체커스에 있습니다. <br>
<br>
매수인은 이전비포함 400만원을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br>
환불을하든 보상을하든 카체커스 보증에서는 이전등록/대행비 35만원 이상 보증을 못한다고합니다.<br>
2002년 그랜져가 침수차량이면 상태불구하고 매매불가및 폐차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br>
성능점검고지에 정확한 상태점검을 했더라면 매매가 분명 안되었을것을 말입니다.<br>
<br>
75세이신 매수인 정**님께서 방법을 찾아달라시며 눈물로 호소하십니다.<br>
보증금 35만원을 본인이 낼테니 보증업체에서 그랜져를 인수해달라고 까지 하십니다.<br>
무조건 억지와 안된다고해놓고 매수인들을 지치게 하는 방법이 개선되어야될것이며<br>
침수차는 치명적 결함이므로 차량가격및 이전비까지 보증하것이 관례입니다.<br>
매입후 경/공매로 처리하는 절차임을 알고 있습니다.. <br>
<br>
매수인 전**님 께서 소비자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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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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