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중비책 ] 썬크림 사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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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연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7-29 1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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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두아들 에게 열심히 발라주었죠.아이들 용 으로나와 안심하고 이브랜드 에서나오는 로션 .섬유유연제며 다양 하게 넉넉히 구매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이들 옷세탁후 늘특정 부분에 (양쪽어깨,목 카라)부분등 누렇게 얼룩이생겨.너무황당했죠 특히 흰옷은 입지못할정도로. 그래서 제가 따로 삶아보고 안되 얼룩제거에 효과있다는 다양한 세제까지 허나 옷감만 상하고 얼룩은그대로 그래서 역 추적후 이썬크림 때문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올여름에구매한 옷 열벌 넘게얼룩생겨입지못하고 볼때마다 스트레스받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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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신 어린이용 썬크림으로 인해 자녀분 의류가 이염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선크림 불량으로 인해 옷이 변색되었을 경우에는 제품불량에 의한 사실이 입증확인이 될 경우 선크림 구입가 환급과 변색된 의류 보상 가능하지만, 그러나 선크림이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즉, 타기관의 사실 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해주거나, 선크림 자체의 특정 성분검사 의뢰시 별도 유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성분을 지목해야 합니다. 또한, 선크림 자체에 옷을 변색시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선크림은 피부 보호제이므로 옷에 묻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주의사항이라고 보므로 피해보상요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