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적성개발원 ] 인적성검사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정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7-30 19:31:17
본문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인적성 검사 온라인으로 보는거 응시료 33,000원입니다.
응시하였으나, 몇개못풀어서 그 전페이지로 갈려고 했으나 전으로 가는 방법은 없었고
모르고 제출완료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적성개발원전화해서 다시 열어달라고 하니깐
제출완료 했기 때문에 다시 열어 줄수없다고 합니다.
33,000원 비싼금액을 주고 응시했는데 무조건 사용자 책임이라고, 시험보기전 설명에 있다고만 되풀이 하다가
그리면 환불해 달라니깐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검사입니까?
토익 같은것도 3만 중후반때인데 현장가서 시험도 보고 감독관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인터넷에 보고 33,000원 금액 말도 안되고요. 이걸 다 떠나서라도 다시 열어달라니깐 다시 응시 안된다는 말
밖이 안하고 이렇게 억울할수가 없네요
부디 저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업체전화번호는 02-499-4098 입니다.
관련링크
- http://www.qtest.co.kr/ 8회 연결
- 이전글다단계식품위생법 위반. 14.07.30
- 다음글uv소독기 불량제품 판매후 교환및 환불거절 14.07.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