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파) 불량품 교환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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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소파) 불량품 교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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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병욱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7-24 2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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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저는 2014년 7월 9일 부평구 부평동 204-58  상호 :가구팩토리(tel.527-5448)에서 900,000원을 지불하고  소파를 구입 하였습니다.

물건을 집에 들여 놓고 보니 소파 등받이 부분에 하자가 있어 판매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6개월안에 문제가 있으면 교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등받이 4쪽중에 한쪽이 오돌토돌 돌기 부분이 있어 하자는 있는데 구멍은 나지 않는다는 설명 입니다.

큰맘 먹고 샀는데 완제품이 아닌것에 대해 분노 했더니,진열된 상품을 구입 해놓고 이제와서 말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구입할때  판매자는 진열 상품이 하자가 있는게 아니라고 하여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어서 불렀더니 진열 상품 구입해놓고 이런거 가지고 그런다면서 아주 무시하는 태도 였습니다.
 
이미 돈 받았았다고 판매자들 태도가 너무 불친절하고,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해서 억울 합니다.
이런 악덕적인 판매자들은 하루 빨리 폐업 시켜야 할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소파의 하자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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