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복궁팬션 ] 팬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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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선숙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4-07-28 15: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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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열흘전 시댁식구들과 휴가를 즐길려고 경복궁팬션
TEL:033)661-0071
HP:010-6327-7676 이수진 이름으로
열흘전 계약을 하였으나 시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신관계로
7월25일 취소 문의를 했는데 50%만 돌려준다하여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50%가 아까워서 친정식구들이랑 갈려고
26일 전화드렸더니 취소가 됬다고
하시네요.
절대 저희는 취소한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입금도 안된상태고요.
그래서 뭐라했더니
이십이만원중 십오만원만 입금시켰더라고요.
완전 어의가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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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펜션 취소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