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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관광 ] 롯데관광의 미끼성 광고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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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7-23 12: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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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4일 롯데관광(http://www.lottetour.com) 여행패키지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잔금도 다 입금했구요.

여행사에서 처음에 상품을 팔 때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 *출발확정* [선착순10명 279만원->249만원+달러북증정] 터키일주 -

선착순 10명에게는 279만원의 상품을 249만으로 할인을 해준다고 생각했고, 여행사에 문의를 하니 예약 담당자도 지금 예약을 하면 예약금을 낸 사람이 4명밖에 없으니 249만원 가격으로 결재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인원이 25명 넘어선 지금도 24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항공좌석의 요금이 변동이 없어 249만원 가격으로 그대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여행사측의 말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원래 이 여행상품은 279만원이 아닌 가격 249만원입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일찍 예약하는 고객 10명에게는 원래 249만원의 여행상품을 선심을 써서 마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249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항의를 하니 여행가서 와인 한 병 준답니다. 그리고 선착순 10명에게는 어떠한 다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객을 속인 것도 모자라 우는 아이 사탕을 주어 달래듯 와인 한병 줄께 그만해라는 식입니다.

롯데관광측으로 부터 선착순 10명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으면 제일 좋겠고 아니면 고객을 속이고 모객을 한 행위에 대해 보상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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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측이 여행상품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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