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불량부품으로 인한 사고나 다쳤어요!!! ( 불량인정후 소비자를 외면 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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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경
- 조회수 : 1,549회
- 작성일 : 14-07-24 1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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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소비자를 외면한다는 언론에 나와야지만 리콜하는 회사를 전 이해도 못하고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직결된 문제를 외면하는 회사를 말하고자 이리 올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입한시기/2013년 12월
사고난 날/ 2014년 7월21일 오후 1시30분경
기아측 주재원이 나와 현장 검증후 서비로 옮겨 불량 부품 인정한 날 2014년 7월21일
위 사항처럼 사고는 일어났습니다.. 구입한지 만6개월된 차량의 부품 불량!!! 으로 인해 부동액에 흘러나와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가시던 노인분이 어지시고 다치셨습니다 당시 관리측에서 일하러 간 저희 신랑에 연락이
오고 찾어오셔서 알게되었습니다.. 당시만에도 부동액이 흘렸는지도 그리고 저희 단지에서도 발견을 못했고요
매일 끌고 가는 차 주차했을당시도 부동액이 흘러나온적도 없이 2014년7월21일 갑자기
흘러나온 부동액으로 사고 나 저희 경황이 없이 노인분이 병원에 가시고 노인분께서는 저희에게 손해 보상을
요구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도 감사한게 더큰 사고가 아닌부분에 감사하며 일단 치료를 받으시라고 하고
저희는 저희 일부러 사고차량을 안 고친것도 아니고 새차인 차가 부동액을 담고 있는 호수가 찢어질거라
생각조차!! 못하고 두달도 안되어 정기검사로 갔을 당시도 이상이 없던 차가???
감자기!!! 기아측에서는 저희가 매달 관리를 안한 부주의로 떠넘깁니다!!!
매달 관리가 되어하는 부분이 있고 크게볼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쉽게 찢어질 부동액 호수가 있나요?
그것도 6개월된 차가?? 분명히 기아측에서 자동차 부품 불량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저희는
주재원분의 통화 내용부부분도 녹취하고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저희 부주의로 넘기고 저희는 다치신분이 보험 청구를 하므로 자동차 수가와 보험측에 내용이 3년 동안 남고 보험수가는 올라 간다고 하네요
아니!!! 분명히 자동 결함으로 인한 부품 불량을 인정하면서 10만원 엔진오일 교환권으로 넘어갈려는
기아를 이해 못합니다 본사에 연락을 하니 주재원분과 마무리하라고하고 그분은
상관없다 하시고 소보원에 할려면 하라 기아라는 대기업 상대로 제가 바위에 계란치기만
될거라는 걸 알고 아님 소비자를 우롱 하고 소보원을 우습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바라는점은 다친분과 저희에게 사과를 먼저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부품 불량의 인한 사고이니
보험처리와 자동차 보험사에서 다치신분의 보험청굴로 인한 보험수가 인상을 철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아측에서는 한달전부터 새기 시작??? 아니????? 말이 안되는게 자동차관해 제가 잘 모르기에 여기저기
인맥을 동원에 알어보니 부동액을 있는 호수부분은 강함 열에서 쉽게 찢어지거나 쉽게 녹슬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데,,, 매달 검진을 안해 사고난거라??? 새어나온 부동액 자리에 10도 안된
바닥이 흔건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못고 단지안에서 발견을 못했다는건 말도 안되며
운전하는 세아이의 신랑이 생명을 담보로 살지 않습니다
자꾸 저희에게 모든걸 떠넘기는 기아측에 저희가 어찌 해야하는지요????
사고당시 부동액 흘러나온 사진과 부품불량 과실을 인정한 녹취와 수리받은 영수증 모두 있습니다
이리있고도 외면하고 소보원과 할수 있음 하라는 분에게 전 앞으로 다시는 어떤분도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길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자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이 일로 신랑도 놀라고 차 몰고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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