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양통신 ] 휴대폰 교체에 따는 민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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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순섭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07-28 1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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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휴대폰 구입과 케이블TV. 인터넷 업체 교체를 겸하게 됨<br>
3.피해내용 : <br>
가.휴대폰 구입을 하면서 제 전화번호외에 딴 전화를 제 앞으로 개통하여 편법으로 기기제공을 제에게 함으로서 3개월 후엔 정리 정돈해주고 3개월간의 제 전화외의 다른 전화요금을 할인 매장에서 처리키로 함<br>
나. TV및 인터넷 변경에 따른 위약금중 1십만원 부담키로 함 <br>
다.휴대폰 구입당시 제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했기에 기본요금을 최고 요금인 69천으로 개통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출마을 포기함에 따라 많은 전화사용이 불필요하여 지난2월에 구입매장을 직접 방문하여기본요금을 34천으로 변경신청함 . 이때 위약금과 별도 개통 전화요금에 대하여 문의한바 계좌로 바로 입금 조치 해주겠다고 확답함<br>
라.공고롭게도 전화를 바꾸면서 본인의 전화 요금을 서울에 살고 있는 딸애가 딸애의 통장에서 자동 인출토록 해주어서 저는 지난 7월 초까지 이중으로 전화요금이 지급됨도 모랐으며 또한 기본요금도 34천으로 조정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딸애가 내려 와서 아빠 전화 많이 쓰지 않으면 기본요금을 적은것으변경할까요? 하는 말을 듣고 벌써 34천으로 변경했는데 하니까. 지금까지 기본요금이 69천으로 지출 되고 있음을 알게됨<br>
으로서 본인전화기에서 직접요금 변경을 할려고 하니 제가 쓰고 있는 전화가 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임로로 변경할수 없어서 할인 매장에 가서 따졌더니. 매장에서 3개월 뒤에 딴 전화 번호를 해지했어야 함에도 7월초까지 이중으로 지급된 전화요금과 제가 방문하여 요금 변경한 내용인즉 별도의 전화 번호임을 알게됨( 7월에야 별도 전화는 본인이 직접해결함) <br>
마. 이** (010-****-7997)는 계속 전화을 받지 안아서 매장을 찿아가서 거칠게 항의 하니 매장에서 잘못한것을 인정하고 위약금 1십만원과 7개월간 이중으로 납부된 금액의 요금을 낸 금액과 요금 변경후의 금액을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 계좌로 입금 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슴 (조** :010-****-1112), 입금되지않아 10일이 지나서 다시 매장에 찿아가서 왜 조치 않았냐고 항의하니 이준호가 좀 문제가 있다고 바로 조치 하겠다고 말하면서 조속히 처리가 할려면 소비자 고발등. 할인매장의 조**라는 매장 동료가 애가함 . 이 글을 읽의시는 분이 제가 쓴 내용을 이해 될련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있으니 부득히 소비자 고발 센터어 호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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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의 휴대폰교체 관련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