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거부 골프장고발(이천실크밸리 골프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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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골프아름다운동행 ] 보증금반환거부 골프장고발(이천실크밸리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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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인환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7-21 15: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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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장으로있는 57년생 동갑네기들의 골프모임(57골프아름다운동행)에서 이천에소재한 이천실크밸리 골프장에 작년(2013년)12월에친구들끼리 라운딩하며 2014년 연부킹장소를 물색중 가격이 다소저렴하고 접근성도 다소양호하지만 골프장인근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라운딩에 지장이있어 골프장 단체팀 담당직원(이일동)의 2014년 연단체팀 요청에 음식물쓰레기장 냄세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2014년3월초까지)연 부킹을 하였고 골프장의 요구로 보증금30만원을 예치하였으나 2014년3월28일 첫 정모를 시작하였지만 그때까지도 냄세해결이 되지않아 라운딩하는 많은 친구들이 두통과 심한 역겨움에 도저히 여기서 라운딩할수없음을 호소하여 다른골프장으로 옮겨 친목모임을 진행하면서 골프장측에 약속불이행(냄세제거 약속)에 대한 골프장에 예치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반환을 하지않고있어 많은 친구들이 울분을 토하고있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쎈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조속한 중재로 해결을 원합니다.
이천실크밸리 골프장;031-639-007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골프장에서의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빠른 환불을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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