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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관광 ] 관광버스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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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세실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7-23 1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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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서울에서 부산가는 관광버스를 대절했습니다.
전화로 계약시 운전사 식비, 숙박피 포함 110만원이라고 했고
계약금 10만원은 7월 9일에 입금하고, 잔금 100만원 기사,숙박,톨비포함이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출발당일 한시간전에 기사가 전화가 와서는 톨비별도라면서, 10만원을 더 내지 않으면, 갈수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기가막혀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기사랑 통화해보겠다고 하고는 그이후에 전화를 받질 않더라구요.
어쩔수 없이 기사에게 10만원을 더주고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금이라도 돌려받고 싶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농락당한 기분이 들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그러고나서 한통도 사과 전화문자도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광버스 계약 관련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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