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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단말기 ] 카드단말기 임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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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열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7-20 1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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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전 과일 소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계신지라 어머니는 기계를 새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계셧고

저는 그 기계를 구입하고 관리해주는 곳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저는 기간약정같은것을 안좋아해서 돈을더내고 임대를 받거나 아니면 기계를 사겠다고하니

카드단말기사 사장이 그럼 사업장이 잘안되서 폐업하실때 기계를 회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계가 임대가되는거니깐 계약서에다가 폐업시라고 자필로 쓰라고 해서 폐업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상 써왔고 쓰면서 새로 오픈하는 형님도 소개해주고 그랬습니다.

몇일전 영업장 바로엽에 사시는 손님이 단말기 하신다고 하면서 자기꺼 쓰라고 하셔서

계약서에 그렇게 썻는데 괜찮나요? 했더니 폐업시 라고 적은것은 기한이 안나왔기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계약서 라고 카드기 바꾸고 나서 그쪽에 전화해서 철수해가라 하면

그동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거라고 해서 기계교체후 쓰던 단말기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  사정이 좀 생겨서 그런데 쫌 생겨서 교체를 하게 됐는데 기계철수좀 부탁드릴께요.

라고 말했더니 전화상으로 그러는게 어딨냐고 말을 막던지더군요

저는 말하지도 못하게 한마디 할려고 하면 말짜르고 해서 왜 말을 못하게 하냐고 했더니

말한번 해보세요 들어드릴께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말한마디 하려니깐 또 짤라먹는겁니다

그래서 전화상이니깐 지금 그렇게 통화하는거냐고 이쪽으로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해보라고 당장

오시라고 해서 왔습니다. 와서 제가 아까 통화하던데로 제 눈 처다보고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영업사원 하는말 ' 제가 사장님한테 반말을 했습니까 욕을했습니까? 이러더군요 ..

계약서에 기한없이 페업시 라고 적은거니깐  여테 저희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써왔는데

사정좀 봐주시고 철수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것도 아니고 머이렇게 까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회사에 보고올리면  위약금 내용이 채권으로 넘어갈거고

내용증명서가 나갈꺼라고 그때 우리한테 섭섭하다 생각 마시고 다시 자기네꺼 복구해서 쓰라고

하더군요 .. 위약금이 얼마나 되길레 그렇게 협박 까지 합니까? 792000원정도 나갈겁니다.

이러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792000원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하니깐 그건 지금 말씀못드립니다

계약서 보시면 계약위반시 기계값에 두배로 받는다고 뒷면에 나와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계는 폭이 좁게 나오는 저렴한구형모델이라고들 하던데 계약서에 기계값 금액은396000원으로

나와있네요. 그금액에 두배를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폐업시라고 계약서에 적었는데 그럼 10년이건 20년이건 여기것만

써야 하나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루가됐건 2틀이 됐건 이라고 말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폐업시 라고 한거를 파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장사계속 하실거같으면 폐업신고 하시고

명의 변경 하셔서 장사 계속 하시면 되겠네요...o입니까x입니까. o면 우리기계로 원상복구 해드리고

x면 위약금내용은 채권에 넘기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 입니다.

위약금 내야만 하는 상황인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저의 잘못도 있을수 있겠지만 저 카드단말기사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떡해해야할지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카드단말기 해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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