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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키해운항공 ] 해외이사짐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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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단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4-07-18 1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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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 물건 보냄(필리핀 마닐라에서 록키해운 수거)
6/4 일 록키측(록키해운 마닐라 지사)에서 컨테이너에 싫었다고 확인받음
7/4 일 (록키해운 한국지사에서 낼 물건 도착이라고해서)
배송료 130만원 송금
7/18일  아직물건 물건이 안들어 왔다며 배송 지연 2회(2주)
아직 물건을 받지 못해 2주 넘게 냉장고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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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이삿짐의 운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을 의뢰한 사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책임졌다면 이사화물의 지연,분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이사 계약을 의뢰한 계약서를 토대로 이사 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의뢰할 수 있는데,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결국 외국의 법제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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