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치과보험 ] 상당후 침낭세트를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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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환식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07-17 2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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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2차 상담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상담만 받아도 준다던 침낭세트를
2014년 7월 17일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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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치과보험 상담후 받기로 하신 사은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정말 기분나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