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록키해운항공 ] 해외이사짐 해결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단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4-07-18 10:27:17
본문
첨부파일
- 20140718_100757.jpg (1.6M) DATE : 2014-07-18 10:27:17
- Screenshot_2014-07-18-10-01-09.png (231.9K) DATE : 2014-07-18 10:27:17
- Screenshot_2014-07-18-09-56-44.png (221.0K) DATE : 2014-07-18 10:27:17
- 이전글KT 핸드폰 통신장애 14.07.18
- 다음글CCTV 업체고발합니다. 14.07.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이삿짐의 운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을 의뢰한 사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책임졌다면 이사화물의 지연,분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이사 계약을 의뢰한 계약서를 토대로 이사 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의뢰할 수 있는데,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결국 외국의 법제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