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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샵 ]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 위드샵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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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우영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7-20 1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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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월 28일날 위드샵이라는 해외구매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7월 7일쯔음 신발이 세관에 있다고 본인확인을 위해 제 주민번호가 필요하다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카톡으로 가르쳐드리면서 언제 물건 받을수 있냐니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바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한주간 연락이 없어서 토요일에 사이트에 정식으로 글을 남기고 언제 배송받을수 있냐고 했더니 또 대답이 없으시길레 월요일에 직접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전화받는 분이 쫌 짜증내시면서 세관에 있다고 말씀 드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레 아직 안왔다고 확인좀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오후까지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화를 안주시길레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무슨 물류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제 주민번호를 잘못 기입해서 사고가 생겨 세관통과가 안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20일 일자로 필리핀에 6주간 출장을 가는 입장이고 그전까지 물건을 꼭 받고 싶다고 하니 내일 물류회사랑 통화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같은날 제가 올린 인터넷 게시판에는 제 물건은 이미 세관을 통과했고 빠르면 수요일날 배송받을 것이라는 답변이 달려있었습니다, 전화로 상담한 제 물건이 세관에서 통과 못했다는 말과 상반되엇죠, 아니나 다를까 그다음날에도 전화가 안왔고 저는 이런 실랑이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저는 안될것 같음 빨리 말씀달라고 환불하고 다른데서 산다는 식으로 말씀드려도 저희가 금방확인하고 연락드리겟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책임자 분이 목요일날 금요일에 상품 배송예정이고 토요일까지 꼭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물건 배송되면 배송추적하게 번호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종일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도 확인후 전화드린다고만 말씀하셨고, 저는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 되서야,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물건 배송이 힘들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비자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전화주시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도 없으시고, 제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면 저희도 답답하다는 식으로 하소연만 할 수 있죠?  사실 그분들도 바쁘고 힘드실거 같아서 더이상 말안하고 그회사 대표자분한테 정식으로된 사과 받고 싶다고 대표자님한테 일요일 전에 꼭 전화달라고 말씀드렸고 전화상담하신분 꼭 전하겟다고 하셨고 카톡으로라도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전 꼭 사과 받아야지 분이 풀리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시네요, 이분들은 전화상에서만 안심드리고 끊으면 소비자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모든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본인들이 책임못질 상황이면 빨리 환불이 될수 있게 유도 하던지, 진행상황을 문자로라도 알려주시던지요, 기다려달란 말로 제 3주를 허비하게 만드시고 전화또한 제 돈으로 했습니다. 그간 스트레스도 상당히 받았고요, 이런 파렴치한 업체 어떻게 법적으로 제제 하거나 최소한 사과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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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물품을 주문하시고 배송지연과 관련한 업체의 무성의하고 부실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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