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정수기 ] 91573 (양도양수문의) 답변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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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복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7-17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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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본인들은 전화로 승인을 받았고, 설치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물론 전화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설치하는 도중 기사분에게 취소한다고 말했구요...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갖추어야 할 계약서가 없는데 전화만으로 한 계약이 효력이 있느냐는 거죠.
본사에 구비하여 할 계약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확인을 거쳐야 하는게 아닌지!.
분명히 설치완료가 아닌데... 필터교환같은거 하면 사인받아가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도 없고, 설치했다는 사실확인서도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네는 취소요청을 접수받지 못했다는 것만 내세워 환불을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건지?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우!! 문의가 어마어마하네요.. 고생이 많으세요.. 일일이 답글 달아주시느라....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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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