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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코에듀 ] 학원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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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순
  • 조회수 : 258회
  • 작성일 : 14-07-15 0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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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코에듀(주)  본사  경기도 파주시 회길동 37-36 대표이사 정혜영
010-9757-1750    1577-5521
부산지사  부산 광 역시 동래구 온천동 1400-3
051-554-0393      010-9757-1750
국장 이은주
이란 학원을 고발 합니다
저희아파트에 과외한다고 전단지가있길래 그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방문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방문 과외가 아닌 영상과외라고 하더군요  6개월 2520000원을 삼성 카드로 결재하였고 애가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  잘들어오다 올 6월부터 영상이안된다는 겁니다 귀사에 알아본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당분간 과외가 어렵다고하면서 미루다가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가 수업을 진행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법정관리때문이든 머든 당분간 과외영상이 못나간다고 사전 통보 받은 적도 없었고 법정 관리라고하면 그전부터 과외학원에 문제가 생겨 법싸움을 하고있단 얘기인데 뭘믿고 더 기다리고 과외를 맡기겠습니까??가뜩이나 성적이 안오르는데 물론 아이의 잘못도 있겠지만 아무튼 과외못받은 돈을 돌려주고 해지하겠다고하니 법정싸움때문에 3개월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싸움이 3개월뒤에 끝난다고 정해져있습니까??그리고 3개월뒤에 폐업신고해버리고 잠수타면
누구한테가서 받아야 한다는거죠??
이래서 고발하게됩니다
물론 중재역할밖에 못하는거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해야 분이 조금은 풀리겠기에 고발합니다
환급 받게좀 해주세요
영어강의료 2달분 840000 수학 강의료 2520000 합 3360000원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시던 화상강의 업체측의 법정관리 처분 소식에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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