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교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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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07-14 1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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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7일 새집으로 이사를 하며 벽걸이TV를 구매하였습니다. (5월17일)
그런데 어떠한 물리적 충격을 가한 것도 아닌데 일요일 새벽(7월13일) 꺼 둔 티브이가 갑자기 브라운관이 나간 것 처럼 점등을 하고 있더군요. 물건을 산 삼성전자에 연락을 취했더니 오늘 거창에서 서비스 기사분이 오시더니 어떤 센스가 나갔다고 부속교환을 하자네요..물론 오셨던 기사분은 잘해주실려고 했습니다.
어떤 전자제품을 살 땐 보통 15년 내지 20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사지 않나요? 근데 새 제품을 사서 사용한지 겨우 한 달 만에 고장이 나 수리라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새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하니 고객센터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하는 말이 제품을 사용하고 1년안에 3번 고장이 나 수리를 할 경우에만 교환이 될까 아님 고쳐서 사용하라네요 사과먼저 했어야되는게 아닌가요
국가에서 정한 법이 그렇다고.. 나 참 황당해서..
이건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아님 힘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어떡해야하나요??
이런거는 법이 아닌 기분입니다.
실사용은 하루 3시간정도입니다. 어떤소비자가 이 일을 그냥 넘길수있을까요~~~~
최소한의 사과도 없는 현실 삼성전자 고발합니다. 환불도 아닌 교환을 요구한 소비자가 잘못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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